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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2.12 2018가단33691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74,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11.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지사가 관할하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의 안전순찰업무를 위탁받았다. 2) 이 사건 용역 계약은 용역 계약 일반조건, 용역 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표준매뉴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용역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 계약 일반조건, 용역 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선급금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호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당사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 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