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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3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8회가량 기소되어 4회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매수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양이 2g에 달하여 적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전파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단약할 것을 다짐하는 점, 다른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