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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3727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14: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전신통증과 시야장애가 있다’는 피고인의 119 신고로 출동한 은평소방서 D 소방위 E 등과 함께 위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던 중, 그전 피고인의 상처 부위, 정도를 고려하여 치료가 가능한 F병원으로 후송하려는 위 E 등에게 C병원으로 후송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E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E에게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10경 위 병원 응급실 앞 벤치에서 “이런 개새끼들, 아주 못된 새끼들이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E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 보고 - 출동결과보고 -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소방활동 관련 자료 제출) - 출동지령서 -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웨어러블 캠 영상 분석) -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영상 CD 첨부) - 범행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E가 잘못된 방법으로 구급활동을 하는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 말과 행동이고, 그것도 피고인의 손이 E의 뒤통수와 머리에 살짝 스치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방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