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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9 2013고정50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13. 09:58경 위 병원에서 산모인 E의 출산을 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료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태아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아의 위치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태아인 피해자 F(여, 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외상후 탈색소성 반흔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제출, 진료차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의 자궁 벽이 팽창하여 얇아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후방후두위로 자궁 벽에 밀착하여 있었던 까닭에 불가피하게 판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결과의 회피가능성이 없어 과실이 없고,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E과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의사로서는 그 수술 과정에서 태아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