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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26 2013고정4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 23:43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2번 방에서 B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캔맥주 4개 등 총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A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신고서

1. 업소등록현황 및 위반사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