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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5 2017고단112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 아파트 105동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9:35 경 위 아파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C( 여, 30세 )를 발견하고 자위행위를 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그녀를 뒤따라가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103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C이 탑승하자 닫히는 엘리베이터의 열림 버튼을 눌러 그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엘리베이터에서 고무줄 바지와 팬티 앞부분을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성기를 돌리는 행위를 하다가 C으로부터 “ 지금 뭐하는 거예요.

” 라는 말을 듣자, 위 아파트 103동 15 층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치료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