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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4고단698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988』 피고인 A는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5.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여종업원을 구하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즉시 소개한 여종업원을 도주하게 하는 이른바 ‘탕치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2013. 12. 2.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는 E이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E을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소개해주고, E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고 선불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I는 공모하여, 2013. 12. 10.경 위 ‘H’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는 I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I를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소개해주고, I는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고 선불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 J은 공모하여, 2013. 12. 10.경 위 ‘H’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는 J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