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