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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20419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2016. 10. 21. 1억 원을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11. 20.부터 2017. 10. 20.까지 매월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이 2016. 10월경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6. 10. 21. 피고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소송 중에 원고와 피고 B이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자신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취하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⑴ 인정 사실 갑 제7호증의 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직전인 2017. 12월경 피고들을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② 피고 B은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8. 6. 28. 원고에게 ‘본인 B은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을 2018. 7. 30.까지 2,000만 원, 2018. 11월 말까지 나머지 8,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0만 원을 변제함에 있어 원고는 고소 취하를 한다. 중간에 8, 9, 10월달에 500만 원씩 할부로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