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513327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금 113,623,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0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금 113,623,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0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