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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4 2014고정2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17:5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시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NF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같은 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인근 도로에 이르렀을 무렵, 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