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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244175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12. 7. 피고 흥국생명과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 High 5 건강보험(2종)”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 그 보장내용 가운데에는 ‘주요성인질환입원급여금’(보험금 지급사유: 주요성인질환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시)과 ‘기타질병입원급여금’(보험금 지급사유: 주요성인질환 및 일반성인질환 이외의 기타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시) 등이 있고, 기타질병입원급여금은 3일 초과 입원일 1일당 50,000원을 보험금으로 하되 입원일 120일까지 지급하며,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보게 되어 있다. 2) 또한 원고의 배우자 B은 2004. 3. 25. 피고 한화생명과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무)대한사랑모아전환CI보험종신플랜(고급형2종표준제)”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 그 보장내용 가운데에는 다음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래 1일당 지급금액은 3일 초과 입원일 1일당 지급금액을 말하고, 최대 보장 입원일은 120일이며,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본다). 급부명칭 지급사유 1일당 지급금액 입원급여금 ① 성인특정질환 진단 확정 후 4일 이상 계속 입원 100,000원 ② 질병 또는 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30,000원 간병자금 ③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 확정 후 31일 이상 계속 입원 60,000원

나. 입원치료 기간 원고는 2012. 10. 15.부터 2013. 11. 30. 사이에 아래와 같이 ‘비파열 대뇌동맥류’ 등 질환을 병명으로 의료기관 입원치료(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