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00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9. 1. 18.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대합실 내에서 인근소란 등으로 30,000원(가산금 포함 4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2. 2009. 3. 12.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3층 대합실 내에서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으로 20,000원(가산금 포함 30,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3. 2009. 3. 28.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1층 대합실 내에서 인근소란 등으로 30,000원(가산금 포함 4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각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전부개정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2항, 제1조 제26호, 제5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