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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00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9. 1. 18.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대합실 내에서 인근소란 등으로 30,000원(가산금 포함 4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2. 2009. 3. 12.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3층 대합실 내에서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으로 20,000원(가산금 포함 30,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3. 2009. 3. 28.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1층 대합실 내에서 인근소란 등으로 30,000원(가산금 포함 4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각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