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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4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00:5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주 취소란 관련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술값 지불 등의 요구를 받자, E 등에게 ‘ 술 값 지불 못하겠다.

씹할 놈 아. 좆같은 놈 아. 이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지갑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친 후 그를 향해 지갑을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F의 낭 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매우 많고, 공무집행 방해 당시 욕설과 폭행의 정도가 심각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