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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20 2016가단553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 9. 액면금 1억 5,0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같은 달 10. 액면금 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각 발행받아 2007. 1. 10.경 피고에게 위 수표들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3억 5,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7. 2.경 피고로부터 2억 4,000만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 당시 앞서 인정된 3억 5,000만원 외에도 5,000만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억 1,000만원(= 3억 5,000만원 - 2억 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9.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피고가 2006. 10.경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가 인정된 2억 4,000만원 외에도 위 차용일로부터 약 20일 후에 6,000만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2006. 10.경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11. 28.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달리 피고가 200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