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명과 함께 ‘기획실장 F’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인쇄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과 거래한 N, H, L, G, M 등이 피고인이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F이 수십 회에 걸쳐 신발샘플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 받은 점, 피고인과 F이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O 등과 대규모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어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서에 사용된 도장이 원래 잉크가 내장된 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잉크가 소진되었을 경우 인주에 묻혀 날인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근로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신발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2011. 2. 14.부터 2012. 4.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69,153,540원과 퇴직금 2,845,0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연봉근로계약서, 피고인과 거래처, F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 F, G, H의 수사기관 또는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① 연봉근로계약서는 ㉠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2011. 2. 당시 F의 경력이 피고인의 사업에 크게 도움 될 만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사업도 부진하였던 점에 비추어 연봉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 500만 원의 임금약정이 현실성이 없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