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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11 2015가단442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55,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1. 피고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공장동 철거공사 및 시설물 존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6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계약기간 2014. 4. 21.부터 2014. 6.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현장소장인 참가인은 2014. 5. 21. 소외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42,000,000원에 재하도급 주었고, 그 후 참가인과 E는 이 사건 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송인(현장소장 E, 이하 ‘송인’이라 한다)이 승계하여 공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송인이 고용한 포크레인 기사가 2014. 6. 초경 장비대여료 지급을 요구하면서 포크레인으로 공사현장을 막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피고(부사장 F)는 공사 재개를 위하여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대금을 송인 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송인은 2014. 7. 21.경 다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마. 공사 중단에 따른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2014. 7. 24. 송인, 참가인, D(담당자 G)가 회의를 열고, 별지와 같이 9개 항목에 걸쳐 최종점검 및 보완사항(이하 ‘나머지 공사’라 한다)을 합의하였다.

바. 송인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4. 7. 24.경부터 2014. 9. 2.경까지 나머지 공사를 완료한 후 2014. 9. 2. D로부터 공사완료 확인을 받았다.

사. 원고가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피고와 D는 2014. 7. 31. 원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당초 418,000,000원에서 추가공사 금액 38,500,000원이 늘어난 456,5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4. 8. 31.까지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4. 10. 17.까지 D로부터 위 456,500,000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아. 피고는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