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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4.24 2013가단187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2014.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D생)과 2005. 12. 19.자로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C이 위와 같이 배우자 있는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2011. 6.경부터 2012. 10.경까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C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가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유지하는 과정에서 C이 피고를 적극적으로 유혹 또는 회유하여 그 잘못이 피고 못지않게 크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C과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심하고, C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기타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앞에서 본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경위 및 기간, 그리고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그 간 있었던 관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원고와 C의 연령, 혼인기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9.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