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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나201378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C와 피고는 2014. 2. 14. 공증인가 이일종합법률사무소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연 39%로 차용하여 이를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매월 14일 원리금 균등하여 갚기로 하고, 원고의 위 채무를 C, D이 연대보증하며, 원고와 연대보증인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106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는, 사실은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빌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원고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도 불허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사회 결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1)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대부분 이사회 결의를 거쳤던 사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