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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5.04 2011고정5555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전매할 수 없다.

E은 2009. 3. 25.경 그 명의의 청약통장을 인적불상의 여자에게 1,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적불상의 여자는 2009. 5. 21.경 인천 서구 F아파트 709동 2803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G에게 프리미엄 4,800만 원을 받고 이를 매도하였다.

위 아파트가 속한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그 무렵 G로 하여금 인적불상의 여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토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전매토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전매할 수 없다.

E은 2009. 3. 25.경 그 명의의 청약통장을 인적불상의 여자에게 1,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적불상의 여자는 2009. 5. 21.경 인천 서구 F아파트 709동 2803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G에게 프리미엄 4,800만 원을 받고 위 분양권을 매도하였다.

G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프리미엄 5,300만 원을 받고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H에게 5,600만 원을 받고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였다.

위 아파트가 속한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전매하였다.

3. 피고인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