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4.29 2019노8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알콜 중독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에게 자신이 요구호자의 친삼촌이라고 말하며 보호자로 동행한 점,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짭새새끼야”라고 말하여 폭행의 상대방이 경찰관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 및 순번 3 진술조서 등 참조)의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와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전력과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음주 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