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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16 2016고정1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블루 베리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5. 28. 경부터

6. 17. 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제천시 E 440㎡ 부분에서 파쇄 석을 포설해 나 대지를 조성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토지 대장 및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수사 협조 의뢰 관련 자료 회신 및 첨부), 수사보고( 원상 복구 사진 첨부 및 군청 직원 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1. 불법 농지 전용 (E )에 따른 2차 출장 결과 보고, 불법 농지 전용 (C )에 따른 출장 결과 보고

1. 토지 대장( 제천시 C, E), 개별 공시 지가

1. 개발행위 준공 도면( 제천시 C 일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신고( 신축) 신청에 따른 농지 전용 협의 통보, 농지 전용 협의 요청서, 사업 계획서, 피해방지 계획서, 불법 농지 전용에 따른 원상 복구명령 (C)

1. 사진 대지, D 카페 홈페이지 사진, 복구사진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천시 E 토지에 파쇄 석을 포설하여 나 대지를 조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토지는 지목만 농지일 뿐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여 농지 전용허가 대상인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농지 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쇄 석을 포설한 부분은 평소 농로로 사용되던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농지 법 시행령 제 2조 제 3 항 제 1호 ( 가) 목에 따르면 농로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에 농지 전용허가 없이 파쇄 석을 포설하여 나 대지를 조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