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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노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3. 19. 15:00경 당진시 C 공사장 내에서 피해자 D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길이2m, 둘레 13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허리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① 증인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② D와 국적이 같은 중국인들인 E과 F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D의 허리와 가슴부위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 ③ D가 흉곽 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병명으로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만으로는, 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이 먼저 그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의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 일하러 나간 공사현장에서 고철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그로부터 약 2개월 전에 폭행사건으로 시비가 있었던 D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채로 D에게 다가가 ‘이 새끼 여기서 또 만났다, 파이프로 때릴까’라는 등의 말은 했지만, 실제 파이프로 때리지는 않았고, 오히려 D로부터 입 부분을 수회 맞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이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D가 서로 다투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았는데, 피고인이 쇠파이프나 주먹으로 D를 때린 것이 아니라 D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