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71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17:3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515 지하철 7호선 중계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먹골역 앞에서 C 개인택시를 타고 중계동으로 오면서 택시 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시비가 붙은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D지구대 경사 피해자 E가 목적지가 어디인지 말하고 가라고 하자 위 택시 기사와 불특정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상 놈의 호로자식이 죽고 싶냐. 이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