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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6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광주 남구 D 약 150미터 거리에서 각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22:00경부터 22:30경까지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징역살고 나왔다. 깡패다.”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5-6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5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C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구속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던 G이 운영하던 이 사건 음식점에 찾아가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이에 G이 112신고까지 한 사실, 피고인은 C이 출소한 다음날인 이 사건 당일에 H과 함께 찾아가 술에 취해 이 사건 음식점에서 큰 소리를 치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인바,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