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4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9. 24.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3:45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모르는 손님들이 있는 방문을 마음대로 열어 보고, 마이크를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 돈 내놔 이년 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6. 19:00 경까지 다음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38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9. 24.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1:20 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3만 원 줘, 돈 주면 갈게 ‘라고 욕설을 하고, 모르는 손님들이 있는 방문을 마음대로 여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등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