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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504339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820,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