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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3고합28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경부터 2010. 11.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닭꼬치 도매업체인 F과 G의 직원(상무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주문 접수, 배달, 수금, 장부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닭꼬치를 주문받아 납품하고서 거래명세표 하단에 적힌 F 계좌(피해자의 처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하도록 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닭꼬치 수입 문제로 여러 차례 부산세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외국 출장을 가는 등 자리를 비우는 일이 빈번하여 피고인이 거래처 납품과 수금, 장부 정리 등의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일부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이를 다시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금한 후 그 중 일부만을 피해자나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장부에는 실제로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한 금액을 기재하여 실제 수령한 금액과 장부상 금액의 차액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위 차액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F의 거래처로부터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이를 다시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금한 대금 3,485,787,27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중 3,057,445,365원은 피해자와 H에게 지급하거나 회사 경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428,341,909원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 808,374,549원 중 무죄로 판단하는 별지 2 내지 7 기재 각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1 범죄일람표 말미 기재와 같다.

을 위 기간 동안 서울, 경기 일원에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