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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34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5. 01:00 경 통영시 B 부근 노상에서, 당시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C( 여, 40세) 이 앞서 거래처 사장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상 세 불명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D 싼 타 페 차량의 후면 유리를 주먹으로 깨트리고, 운전석 손잡이 부분을 걷어 차 차체가 찌그러지도록 함으로써, 위 차량을 수리 비 약 5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피해차량 사진, 카카오 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10 월

나. 제 2 범죄(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6 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