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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55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식당의 주인이고, 피해자 D( 여, 19세) 는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6:30 경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가 대학 입학 수시 전형에 불합격된 것에 대해 위로 목적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집으로 바래다주는 길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 19:2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중학교 근처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 너무 귀엽고 예쁘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2회 꼬집고,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식당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내려 주고 작별인사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등의 브래지어 부위를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수첩과 현금을 피해자에게 건네 준 것과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와 친구의 핸드폰 문자 건) (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 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나 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