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1697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의정부시 C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D병원 개원준비위원장이다.

원고와 피고는 아래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용역금액 : 40,000,000원 - 용역기간 : 2016. 10. 10.부터 2016. 12. 24.까지 - 용역내용 : 임차권자 및 점유권자인 D병원 측의 점유권을 보호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경비 및 관리에 대한 총용역비 80,000,000원 중에서 기 지불한 40,000,000원을 제외한 용역비 잔금 - 지불기간 : 상기금액은 2017. 12. 15.까지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A에게 지불할 것을 확인함 원고는 용역계약에 따라 2016. 10. 10.부터 2016. 12. 24.까지 용역인력 1일 평균 10여명을 동원하여 피고가 임차한 의정부시 C건물 D병원 건물에 대하여 경비 및 관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2. 31. 나머지 용역비 40,000,000원을 2017. 2. 15.까지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