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30 2018가단484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6.2㎡를 인도하고,
나. 34,850원 및 201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6. 9. 23.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8. 11. 29.까지 지급하지 않은 차임이 1,000만 원에 이르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과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상하수도 요금 34,850원 및 2018. 11.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