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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16 2017고단8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20:20 경 부천시 소사로 소 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로 310번 길 멀 뫼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