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1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6. 23:5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전곡시장에서 피해자 B과 함께 C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위 장소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 B이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양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애니콜 폴더식 휴대폰을 손으로 꺾어 택시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B 소유의 안경을 손으로 꺾어 택시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