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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15717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8,318,259,219원 및 그 중 6,192,539,011원에 대하여 2016. 6.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D, E, 기정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