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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2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일시, 장소 매수방법 1 2015. 12. 16. 09:45 경 서울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의 우편함 또는 화장실 변기 밑에 붙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취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D )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30만 원을 이체 2 2015. 12. 19. 15:31 경 서울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의 우편함 또는 화장실 변기 밑에 붙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취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D )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외환은행계좌 (G) 로 50만 원을 이체 3 2015. 12. 23. 09:22 경 서울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의 우편함 또는 화장실 변기 밑에 붙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취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D )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H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I) 로 30만 원을 이체 4 2015. 12. 27. 13:42 경 서울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의 우편함 또는 화장실 변기 밑에 붙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취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D )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30만 원을 이체 5 2015. 12. 29. 10:52 경 서울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의 우편함 또는 화장실 변기 밑에 붙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취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D )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50만 원을 이체 6 2016. 1. 3. 16:13 경 서울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의 우편함 또는 화장실 변기 밑에 붙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취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D )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50만 원을 이체 7 2016. 1. 7. 18:27 경 서울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의 우편함 또는 화장실 변기 밑에 붙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