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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7 2017가단40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5,66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D”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하는 피고 B에게 2016. 6.경부터 2017. 2.경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75,665,700원 청구채권 2)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의 배우자였던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D”의 영업을 양수하여 “E”를 개업하고 피고 B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피고 C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의 미지급 물품대금 75,665,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구미세무서장에 대한 2018. 4. 20.자 및 2018. 7. 18.자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피고 C이 “E”라는 상호로 주형 및 금형제조업을 하고 있고, “E”와 “D”의 직원과 거래처가 상당 부분 공통되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E”와 “D”는 제조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F”라는 부분이 공통될 뿐 영업주체를 상징하는 부분이 공통되지 아니하여 위 두 상호가 주요부분에서 공통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C이 “D”의 상호를 속용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여 피고 B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약정금 75,665,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