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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902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2.15.(982),3227]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산정의 기준

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에 따라 일실수입을 평가하는 경우, 장차 나이가 증가됨에 따라 속하게 될 연령계층의 소득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당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실제로 근로하는 자의 실제 소득을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무직자의 경우나 실제로 종사하던 직업의 소득이 있었으나 그것이 특수한 사정으로 너무 낮아 그 실제 소득에 의하여 그 피해자의 장래의 소득을 평가할 수 없어 위 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고 당시의 연령계층에 따른 소득으로 평가하는 외에 더 나아가 장차 나이가 증가됨에 따라 속하게 될 연령계층의 소득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차권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

주문

원고들에 관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인정한 바의 망 소외 1이 피고 운전의 차량에 무상으로 호의동승하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의 감액비율을 20%로 본 조치와, 대학졸업 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의료용물리치료기 판매업체인 소외 유한회사 활활실업의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 당시 수습사원이던 위 망인의 월수입을 노동부가 발간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년 미만의 대졸남자의 월평균 급여액으로 평가한 조치는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액의 감경비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에 의한 사실오인,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원심은 위 망인이 사망 당시 위 활활실업에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그 당시 수습사원이기 때문에 정식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의 월급여보다 매우 낮은 급여(3개월에 450,000원)를 받고 있었던 관계로 위 망인의 사망 이후의 월소득액을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년 미만의 대졸남자에 대한 통계상의 월평균소득에 상당한 것으로 평가하여, 위 망인이 29세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그의 사망 당시의 연령인 28세가 속하는 25-29세의 연령계층의 평균소득에 의거하는 외에 그의 30세 이후의 가동기간에 있어서는 위 조사보고서상의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까지의 계층으로 나누어 조사표시된 월소득금액을 인정하여 위 망인의 나이가 위와 같이 늘어감에 따라 그와 같은 변경된 소득을 얻을 것이라고 보아 그 연령에 따른 1년 미만의 대졸남자의 각 월평균급여액을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을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당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 이고(당원 1992.3.10. 선고 91다27044 판결 참조),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실제로 근로하는 자의 실제 소득을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무직자의 경우나 실제로 종사하던 직업의 소득이 있었으나 그것이 특수한 사정으로 너무 낮아 그 실제 소득에 의하여 그 피해자의 장래의 소득을 평가할 수 없어 위 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고 당시의 연령계층에 따른 소득으로 평가하는 외에 더 나아가 장차 나이가 증가됨에 따라 속하게 될 연령계층의 소득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 1의 30세 이후의 일실수익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에서 설시한 일실이익 산정의 법리에 반한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원심의 위자료에 관한 판단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에 관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며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3.8.20.선고 93나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