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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17 2014고단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04:20경 포항시 북구 우현동 폭스바겐대리점 앞 도로를 우현사거리 쪽에서 흥해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로수 및 피해자 C 소유의 입간판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해서 위 가로수 옆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41세) 소유의 E 다마스 승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다마스 승합차가 밀리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를 충돌하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다마스 승합차 수리비 9,040,790원, 가로수 보수비 966,000원, 입간판 교체비 285,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ㆍ정비 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