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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22 2013고단5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 3.경까지 문경시 일원에서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B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주는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09. 12. 21.경 문경시에서 채무자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30일 뒤에 309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36%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5.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3.경 문경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채무자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으로 65만 원을 제한 435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100일 동안 매일 65,000원씩의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313.5%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7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