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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9.02 2013가단2624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4. 3. 25.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고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4.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3,500,000원, 공사기간 2013. 4. 20.부터 2013. 5. 25.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과, 피고에게 위 건물을 보증금 80,000,000원(위 공사대금으로 대체),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5. 20.부터 24개월, 월 차임 3개월 연체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추가공사를 반영하여 위 공사대금을 113,50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2013. 6. 21. 임대차 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감액하면서 그 대신 차임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113,500,000원 중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체한 40,000,000원을 제외한 7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2013. 6. 22. 입주하였으나 지금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3. 8. 9. 피고에게 주유소바닥 포장공사를 도급한 후 공사대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3. 10. 28. 피고에 대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3. 10. 29.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기산일인 2013. 5. 2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