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5124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5,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2017. 1. 18...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1. 29. 피고와 서울 강남구 B 지상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은 착공계 제출일(2012. 12.경)부터 22개월(2014. 9.경), 건축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 계약금액은 6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은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 착공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규모를 지상 15층에서 지상 16층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원고는 2014. 10.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4. 11.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8,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정해진 자재와 다른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52,73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합의금 합계 145,900,000원을 피고 대신 지출하여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2) 이 사건 건물의 공사기간은 2014. 9. 30.까지인데 피고의 공사지체로 2014. 11. 16. 사용승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지체상금 244,20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66억 원 × 지체일수 37일 × 지체상금율 1/1,000)이 발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설계변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