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내지 6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내지 6의...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내지 제6의 각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그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판시 제3의 죄: 벌금 2,000,000원, 판시 제4의 죄: 벌금 1,500,000원, 판시 제5의 죄: 벌금 1,000,000원, 판시 제6의 죄: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원심 판시 제3 내지 6의 각 죄는 수개의 공소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형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 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5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 판시 제3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단일한 선고형이 아닌 각각 별도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원심이 이와 같이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들에 대하여 수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에 있어 그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ㆍ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67 판결 등 참조), 약식명령에 의하여 고지된 벌금합계액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감액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이를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