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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8 2019가단929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는 2006. 5.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는 D라는 상호로 가구인테리어 사업을 하다가 2019. 4.경부터 서울 연신내에 있는 성인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고객으로 오는 피고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다. C는 E상 피고의 이름을 ‘F’으로 저장해두고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면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는 2019. 7. 25. C와 대화하면서 ‘여보 피곤할텐데 푹자요 나오지말고 운전 만이하고 사랑도 두 번이나 진하게해서 당신 힘들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