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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6나5073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명의신탁과 이 사건 제1차 판결의 확정 (1) 원고는 1983. 9. 26. D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E 대지 지상 2층 연립주택 중 1층 3호(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1983. 10. 5.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4가단9164호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4. 4. 27.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판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재건축과 F아파트의 C 명의로의 분양 (1) F재건축주택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1994. 5. 2. 이 사건 연립주택 대지 일대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고, 1994. 6. 20. 한국주택은행장에게 C이 조합주택 입주대상자임을 통보하였으며, 1995년 4월경 조합원 C과 사이에 C에게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F아파트 405호(이하 ‘F아파트’라 한다, 전유면적 91.02㎡)를 분양대금 18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995. 10. 5. 이 사건 연립주택 대지 중 그 지분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하였다.

(2) 원고는 1995. 10. 18. 이 사건 제1차 판결에 근거하여 재건축조합에 C의 조합원 지위를 원고 자신에게 이전,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3) C은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1996. 10. 2.경 사용승인이 난 후 1997. 1. 17.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8. 2. 21. 사망하였다.

(4) 원고는 재건축조합이 F아파트를 명도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오고 있고, 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