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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5 2016구단94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3. 29.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4.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이집트에서는 안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였고, 자신은 이집트에서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난민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