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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6 2014구합9615

보호감호가출소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이 인정되어 징역 15년 및 보호감호의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00고합127, 2000감고3(병합),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0. 12.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 부분은 파기하여 징역 12년으로 하되, 보호감호 부분은 항소기각’하는 판결[광주고등법원 2000노474, 2000노656, 2000감노24(병합)]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3. 15.부터 B교도소에서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다.

다. 한편, 보호감호에 관하여 규정한 사회보호법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었는데, 위 폐지법률 부칙<제7656호, 2005. 8. 4.>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위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르되, 보호감호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은 피고가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피고는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회보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가출소 여부를 심사하였으나, 2014. 8. 25. ‘원고의 전과, 비행사실 및 감호행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가출소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