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1,671,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성북구 C 일대 299,67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8. 5. 29. - 사업시행인가일 : 2013. 12. 3.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는 2003. 10. 2.경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서울 성북구 D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고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0. 2.경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세입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임차인인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