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5 2010고합13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묘지증설부지 매매대금 해약반환금 관련...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묘지분양 수입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피고인 A는 1999년 3월경부터 재단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 10. 2.경부터 이사로, 2002. 7. 27.경부터 2003. 8. 25.경까지, 2003. 12. 30.경부터 2005. 4. 6.경까지, 2007. 12. 31.경부터 현재까지 F의 묘지분양, 자금운영, 회계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2000. 1. 2.경부터 F의 재개발사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2. 10. 19.경부터 감사로, 2004. 12. 24.경부터 이사로, 2005. 4. 6.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이사장으로, 2007. 12. 31.경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재직하면서 F의 묘지분양, 자금운영, 회계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00. 1. 15.경 용인시 G 소재 F 사무실에서 F 소유의 묘지분양 수입금 7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A, B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F 소유의 묘지분양 및 석물판매 수입금 등 F 소유의 자금 1,741,546,98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A의 처 H, 주식회사 I 등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 A, B의 부동산 구입대금, 대여금,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관련 법리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