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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1 2013고단8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88』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03. 2. 11.경부터 2009. 9. 23.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C에서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으로 ‘D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다가, 2011. 5. 17.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빌딩 4층에서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으로 ‘F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8. 10. 14. 14:00경 위 ‘D 산부인과 의원’에서, 피해자 G(여, 42세)의 복부 지방층에 투매슨트 용액을 넣어 국소 마취하고, 미세 진동기로 음압을 유발하여 지방과 용액을 섞어 반 용액 상태로 만든 다음 지방흡입기인 캐뉼러를 이용하여 위 용액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복부 부위 지방 흡입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수술에 임하는 의사로서는 지방흡입기기의 용법에 따라 정확히 조작하여 혈관이나 신경 등 다른 신체부위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하며, 적당량의 지방 세포를 흡입함으로써 시술 부작용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 피하지방의 두께가 2~4mm 로 불규칙하고특히 배꼽 상부 지방층 두께가 1~2mm 가 될 정도로 지방을 과다하게 흡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부의 유착성 함몰 흉터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4.경 위 ‘D 산부인과 의원’에서 위 G에게, 2009. 8. 6.경 같은 장소에서 위 G의 올케 H에게 각 지방흡입 시술(‘미용성형’에 해당되어 요양급여 지급이 되지 않음)을 하였음에도, 2008. 10. 14.경 위 G이 위 ‘D 산부인과 의원’에서 산부인과 질환인 자궁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진료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시스템을 통해...